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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번주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에 최후통첩…“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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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28. 16:00

반부패2부, 이번주 전·현직 야당 의원 7명 출석요구 예정
5~6차례 요청에도 불응…불체포 특권에 강제구인 어려워
31일 윤관석 대법 선고…법조계 "기소해 재판 받게 해야"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YONHAP NO-133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청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요청에 나설 전망이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상고심 판단이 31일 예정된 만큼 이들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야당 의원 7명에 대해 추가 출석요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5~6차례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9월말에서 10월초 쯤 나오기로 했다가 국정감사 일정과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벌써 5~6차 소환 요구로 이번이 거의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 소명기회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만 한없이 출석 요구만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석요구 이후 수수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살펴본 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강제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구인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부는 불구속 기소해 빠른 시일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에서도 소위 말해 정치인들이 소환에 잘 응하지 않는단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양형 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31일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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