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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남편 특혜 채용 의혹’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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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31. 01:05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태국 이주' 과정 지원 여부 의심
<YONHAP NO-3544>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을 대가로 지난 2018년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의 취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서씨가 해당 항공사에 취직한 뒤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달 800만원의 급여 및 350만원의 빌라 임차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 다혜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을 무료로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이 약 2억 2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다혜씨 측은 아직 검찰의 출석 통보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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