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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 연구장비 신속 도입 추진… 4개월→2개월로 도입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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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11. 04. 14:22

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 신속심의 절차 도입·수의계약 허용
관리·감독 강화로 업체 유착 등 연구부정 방지책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연구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신속 심의 및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 장비 조달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고충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 따라 R&D 연구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연구 장비 조달 과정에 있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 입찰 원칙을 제시했으나, 이를 두고 혁신적·도전적 R&D의 발 빠른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부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했다. 특례에 따르면 연구 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장비심의 절차에서 현재 약 35일이 소요되던 것이 별도의 신속심의 트랙 운영을 통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최종 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70~90일 가량 소요되던 입찰경쟁 절차와 관련해서도 수의계약 허용으로 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 연구 장비에 대해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입 이후에도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또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 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 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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