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결국 선거재판 처리시한 지났다…대법관이 법 어기고 있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8010004482

글자크기

닫기

특별취재팀

승인 : 2024. 11. 08. 20:51

8일 선거재판 처리시한 미준수 비판 기자회견 열어
황교안 "'법 정신'도 아닌 '법 규정'…훈시규정도 아냐"
"부정선거 싸움 계속…선거 정의 세울 것" 투쟁 예고
clip20241108202054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소송 공정 정확 신속 준법재판 촉구 대법원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현행법상 4·10총선 무효소송의 판결 기한인 180일이 결국 지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법의 상징이자 모범이 돼야 하는 대법관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방대를 비롯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전군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등 50여개의 애국우파 단체들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연단에 서서 "어제인 지난 7일로 선거재판의 처리시한인 180일이 지났다"며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고소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하자는 게 검찰 내부 지침이다. 또 늦어도 네 달,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으면 180일 내로 끝내라는 게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180일 이내 처리는 '법 정신'도 아니고 '법 규정'이다. 훈시규정도 아니고 강행규정"이라며 "대법관이 모를까. 모른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누구보다 법을 지킬 사람은 검사, 판사, 변호사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 특히 대법관이 법을 어기는 이런 세상은 정상으로 볼 수 없다"며 "그러니 자유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부정선거와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단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겠다"면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clip20241108202243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천준호군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특별취재팀
이후엔 성중경 목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성 목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처분을 냈었으나, 4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언제든 설명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고발인이나 고소인을 불러야 하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법관들도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신분임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준호군도 목소리를 냈다. 천군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평택에 모 중학교 전교회장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재검표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찾아 중징계를 내렸다. 학교에서도 한 달 안에 관련자를 찾고 강력 조치를 취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는 아무런 진전도 없다"며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청년으로서 참여한 유지원씨는 "원래 정치 시위에 나가지 않지만,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해 참석하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일련번호 인쇄를 하지 않거나 사전투표 용지가 훼손되고, 관련 폐쇄회로(CC)TV가 가려지는 등 부정선거 관련해 의심되는 정황이 많지만 확인된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며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법리 원칙을 다 지켰지만 안 통했을 경우, 논리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혁명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