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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구속영장 신청…경찰 폭행·차로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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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1. 11. 16:09

경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민노총, 기자회견 열고 연행 조합원 석방 촉구
민주노총 연행 조합원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개최된 도심 집회에서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석방해줄 것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재 피의자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3명)와 서울 수서경찰서(3명), 서울 강동경찰서(2명), 서울 방배경찰서(2명), 서울 노원경찰서(1명)로 각각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 앞에서도 집회를 열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정한 법의 선을 지키는 것이 집회 참가자와 주변 시민들을 위한 공권력 집행의 기준"이라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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