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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북 군사조약 서명… 통일부 “北 ‘파병 공식화’ 가능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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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 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1. 12. 12:44

김정은, 러·북 신조약 정령에 서명
러·북 조약 비준서 교환 즉시 효력
파병 공식 인정 후 참전 본격화 우려
북한 김정은, 푸틴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전쟁시 상호 지원' 내용을 담은 러·북 신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사실상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조약을 비준하면서 양측간 비준서 교환식도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약은 비준서 교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통일부는 상호 군사지원 내용의 러·북 신조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서명한 것을 두고 "(북한의) 파병 공식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일이 수일 지난 후에 (러·북 조약이) 비준된 점에 주목해서 본다면, 러·북 상호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 발효 후에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쟁시 상호 지원' 내용이 포함된 '러·북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참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군 파병 사실을 지금까지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가수반(김정은)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에서 정령은 '법령'의 의미로 쓰인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명령'이나 '국무위원회 정령'으로 국가 중요사안의 결정 지시가 내려진다. 앞서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아닌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처음 쓰인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서명을 하고 그에 따라 법령의 형식인 정령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비준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북이 조약 비준서를 교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고위 당국자간 '비준서 교환식' 행사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대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계기가 된다면 고위급 인사가 방문해 교환하는 행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2000년도 러·북 조약의 경우 모스크바에서 비준서 교환 예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이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천현빈 기자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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