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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민노총 불법집회 법대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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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12. 18:00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의 민주노총 집회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경수 위원장 등에 대해선 입건 전 내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형 불상사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심을 118분 동안이나 점거했었고, 집회가 불법행위로 변질됐다"며 수사 후 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데 주최자인 민주노총 집행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해산 명령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된다. 이날 집회에서 경찰관 105명이 다친 것은 시위가 거칠었다는 것인데 처벌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행된 조합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경찰이) 폭력,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도심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집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과잉 진압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집회가)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변질돼 일반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사과를 거부했다.

경찰이 불법집회에 강력 대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민주노총과 야당은 경찰이 과잉 진압한다고 하지만 해산 명령을 3차례나 거부하고, 경찰관 105명이 다친 것은 조직적인 계산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에는 2차 총궐기대회를 연다. 경찰은 2차 집회도 불법 시위가 없는지 살피고, 불법이 있다면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투쟁은 민주당 등 야당과 연대할 수도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질서를 분명하게 세울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핵심인 조직국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했던, 반국가세력이 있는" 그런 단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미취업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근로환경 개선보다는 극단적 파업투쟁을 일삼고 정권 퇴진 운동에 열중해 왔다. 최근의 도심 집회도 똑같은 성격인 만큼 경찰은 이들의 불법 집회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고 불법행위는 확실하게 법대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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