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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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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22. 09:01

法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지인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당시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50억원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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