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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석 조건 위반’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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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17:03

생일 모임 등 회사 관계자 만나 식사
형사소송법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회장<YONHAP NO-4696>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연합뉴스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고의성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에 과태료를 결정해 송달·고지했다. 보석 조건을 준수하길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 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한 매체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쌍방울 사옥 등에서 생일 모임을 비롯한 여러 모임을 열고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고,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검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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