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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간 기간제 연구원에 근로계약 만료 통보…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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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5. 10:27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구제 신청
중노위 '신청 인용'…병원 "적법한 계약 종료"
法 "갱신기대권 인정…거절한 합리적 이유 없어"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휴가를 간 사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대형병원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 병원에서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씨는 2022년 2월 임신을 해 같은 해 10월부터 연차 및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12월 6일이 되자 부산대병원은 A씨에게 "이달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산대 병원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으나 재심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인용됐다.

부산대 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산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같은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지침상 연구사업의 변화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며 "A씨와 부산대 병원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사정은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스스로 2022년 9월 복직 의사를 이메일로 밝혔던 점 △A씨가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는 점 △A씨 대체인력으로 온 연구원을 앞선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병원이 A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병원과 중노위 등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5일 판결이 확정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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