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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 일가 등 37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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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4. 11. 27. 12:00

회사 돈을 ‘내 돈’ 처럼…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등
27일 세종 국세청 기자실에서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회사 자산을 ‘내 것’ 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등 불법·편법 탈세를 일삼은 사주 일가 및 기업 등 37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회사 돈을 ‘내 돈’ 처럼 지출해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 1384억원 상당을 사들인 17개 △알짜 일감 몰아주기 통한 자녀 명의 법인 지원 및 부당 내부거래 일삼은 16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7개 등이다.

제조·수출업체 사주 A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억원을 회사에 부담시킨 것은 물론 해외 고급 호텔 및 레스토랑을 이용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자신 회사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수출거래 관련 장부를 속여 자녀들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40억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 임대한 것은 물론 자녀가 40여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출한 수십억원을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플랫폼 운영업체 사주 B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의 피부관리비,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특히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건축한다고 속여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살았다. B는 개인 별장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제조업체 C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회사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한 뒤 자세 제품을 저가로 공급해 자회사 영업이익을 3년 만에 수십 배 증가시키고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나눠줬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제조업체 사주 D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계열사 상장으로 자녀가 막대한 주가 상승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그는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회사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사들인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소비자·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사주 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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