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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개입’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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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27. 23:02

창원지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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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자신이 허위보도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됐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명씨가 구속적부심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서 일부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및 불법 여론조작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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