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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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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9. 14:03

檢 "언론사 임직원으로 청탁금지법 한도 초과 금품 받아"
홍선근·김만배 혐의 모두 인정…내년 1월 8일 선고기일
재판 출석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채택에도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만배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홍 회장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은혜를 갚으려 했던 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홍 회장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 수수한 금품으로 보고 홍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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