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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묻지마 탄핵’ 고발 당한 野…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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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02. 16:26

서민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법조계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 높다"
"공수처 이첩될 것…유죄 선고 전망"
민주당 탄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오른쪽)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장과 현직 검사 등에 대해 연일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탄핵정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 측이 '직권'을 사용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서민위는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들고,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수사기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를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모인다. 서민위가 고발장에 기재한 혐의 중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에 중론이다.

형법 123조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를 일컫는다. 현재 고발된 이 대표, 박 원내대표, 정 위원장 모두 22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의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결국 민주당 측의 탄핵안 발의 행위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남용'이 인정되느냐가 쟁점인데, 민주당 측에선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에선 '탄핵할 사유가 없는데도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한 판례가 있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탄핵할 사유가 없는 사람을 탄핵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데, 최근 헌재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을 때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직권남용이란 걸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고발된 이 대표뿐만 아니라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다른 의원들 모두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사건을 이첩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극적인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사건이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 모두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수사·재판이 이뤄진다면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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