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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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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2. 03. 09:15

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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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주연 기자
친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수상해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휘두른 흉기는 80cm 길이의 무허가 도검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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