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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법무부 감찰관, 비상계엄 선포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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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4. 08:48

법무장관, 긴급 회의 소집
비상계엄, 헌법 위반 주장
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성 사표를 제출했다. 당초 류 감찰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이날 새벽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류 감찰관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강행하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서초동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기 위한 심야 긴급 회의가 이뤄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등 대검찰청 지휘부를 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대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 및 관련 심의관 등을 모았다. 이들은 계엄 관련 상황을 논의하며 사태를 주시했다.

한편 비상계엄은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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