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4010002318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4. 11:28

유시민 "한동훈이 계좌 불법 추적" 주장
지난 6월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고심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또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한 전 위원장이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어도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