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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빠진 버스터미널에 ‘택배시설·헬스장·대형마트’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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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2. 05. 09:43

국토부, 도시계획시설 입점 규제 완화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체계 개편 인포그래픽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체계 개편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대형마트·실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터미널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가 음식점, 카페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지방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인해 줄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입주 시설 규제를 완화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철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되고 편익시설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과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광장·녹지·공공 공지·하천 등 건축물이 없는 6개 시설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도 확대한다.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 데이터센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단 주거용 시설, 단란주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는 시설이나 과도한 수익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에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운영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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