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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내란죄 고발 2건 안보수사과 배당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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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05. 14:48

조국혁신당 제출 고발장 관련 사건
2024120401000337100019891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날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했다.

한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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