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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긴급체포…직전 ‘휴대전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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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8. 11:04

자진 출석 6시간 후 긴급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할듯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용현 장관<YONHAP NO-198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 체포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의혹 등을 받으며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사실 등을 비롯해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 주도 및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자진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어 전날인 7일 오전 10시 50분께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등을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이나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다만 긴급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풀어줘야만 한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9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 인력 10여 명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꾸려졌는데, 현재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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