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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개 기관에 특검까지…‘검수완박’으로 계엄 수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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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10. 00:00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계엄 특검 수사까지 가세할 태세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밀어붙였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수사 기능이 떨어지는 공수처의 억지 신설로 사법 질서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문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 후폭풍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튈지 걱정스럽다.

수사권 경쟁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에서부터 불거졌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그의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도 가세해 검찰과 경찰에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수사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김 장관 수사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수사권이 불필요하게 쪼개져서 초래되는 결과다.

수사기관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요건이 맞으면 윤 대통령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국금지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선명성 경쟁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은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를 주도할 당위성을 내세우기 때문인데 검수완박으로 생긴 문제다. 법원은 최근 중복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했다. 같은 인물에 대해 여러 기관이 각자 수사하지 말고 수사를 조율하라는 주문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해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도록 했는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다.

계엄 수사가 본격화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사령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수사기관만 난립하고 이를 조율할 수사 컨트롤타워가 없어 수사기관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검수완박 입법 시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제기됐는데도 이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입법 독주 후유증을 보면서도 민주당은 또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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