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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진료비 본인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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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2. 12. 09:53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확대 적용
1만4000여명 의료비 경감 혜택 전망
이동하는 환자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 본인부담률이 책정되어 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0~10%로 경감되는 것이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완불능증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이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약 1만4000여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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