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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조기 대선 밀어붙이는 野…‘李 사법리스크’ 해소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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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4. 19:29

李 공직선거법 확정판결 전 '조기 대선' 겨냥
정권 잡아 '셀프 사면' 시도할수도…재판도 지연
"사법부,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진행 고민될것"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1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조기 대선 성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중 탄핵될 경우 차기 대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중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대권에 오를 경우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빠르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과 최종심의 경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엔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확정판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내란 특검을 밀어붙여 조기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권을 잡은 뒤 '사법리스크'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지연술을 펴는 중이다.

이 대표가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과 수원지법의 대북송금·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을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으며,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아직 공판준비기일에 머물러 있다. 해당 재판들은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처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들 대부분 동력을 잃게될 것이고, 민주당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다"라며 "이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가 없어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해야할 지 사법부의 고민도 클 것이다. 삼권분립이나 대통령 신분 보장의 측면에서 재판이 멈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권을 잡은 뒤 '셀프 사면'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 대선을 하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셀프 사면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4월 총선 국면에서 "야권이 200석을 가지면 개헌해서 국회가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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