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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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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2. 17. 06:00

회사 인사 담당자 사칭해 악성 앱 설치 유도 수법
"출처 알 수 없는 앱 설치 피해야…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 신종 사기
가짜 채용 공고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예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해 개인정보 탈취와 무단 계좌이체, 대출 실행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특정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사칭해 화상 면접 등을 이유로 화상면접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의 설치를 요구하고, 휴대전화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라고 지시한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앱을 설치하고 코드를 보내면, 수 시간 후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해외송금과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기 수법이다.

이에 금감원은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반드시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악성 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연락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어 다른 휴대폰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하고, 제3자에 의한 금융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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