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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보수 성향 뚜렷한 ‘원칙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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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6. 18:06

이재용·한명숙 국민 관심도 높은 형사사건 다수 심리
문형배 권한대행 "주심,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 없어"
대심판정 입장한 정형식 재판관
대심판정 입장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이 매끄럽고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리 원칙주의자'인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첫 탄핵 표결 하루 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그는 법관 시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특히 2018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당시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도 보수 색채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 4월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 형태'의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또한 지난 5월 합헌 결정이 나온 종합부동산세의 2주택 소유자 중과세 부분에 대해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사실이 공개되자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에 이어 주심까지 맡은 데 대해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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