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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7급 공채에도 PSAT 도입…국가직 7급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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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18. 15:40

국어 과목 대체
3차 면접 불합격자는 이듬해 PSAT 면제
행안부3
박성일 기자
현재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시험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과목 중 국어를 PSAT으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한다. 언어논리(이해·논리력), 자료해석(수치적용·분석력), 상황판단(판단·의사결정능력) 등 영역을 평가한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바뀐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PSAT이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진다. PSAT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한국전력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등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도 유사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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