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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 권한대행, 위헌적 법률 거부권 행사 당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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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2. 18. 15:53

"국회 증감법,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악법"
국힘 비상의총-04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헌정 수호 책무를 본질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을 거론하며 "제도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일침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심리·결정과 관련된 법적공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소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소추인이 된 후 소추인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가 탄핵소추인이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 사항이므로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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