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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에 국회 입법 일정도 숨통… AI기본법 연내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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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12. 18. 16:34

尹 탄핵안 14일 국회서 가결… ‘헌재의 시간’ 시작
27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 예상
어수선한 법사위 회의장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탄핵 정국에서 '국회의 시간'이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여야 갈등의 뇌관이 여전히 곳곳에 포진한 상황이지만, 탄핵안 처리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일단 조금씩 숨통의 트이는 모습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숙원 사업인 'AI 기본법'의 연내 제정도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AI 기본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오는 27일이나 30일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은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무난히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과 협의를 거쳐 27일에 본회의를 열 확률이 높은데, 비쟁점 법안들은 이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며 법안에 대한 여러 기대와 우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과기부장관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받을 경우 AI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게 한 '사실조사' 조항에 대해 민원이나 신고만으로 정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과기부는 이날 "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과기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뤄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협회 상근부회장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AI 산업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산업인데, 미국 등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지금이라도 법이 제정된 게 다행"이라며 "법안의 사실조사 조항과 관련해 조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아직 (법 제정) 초창기니까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범위를 조정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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