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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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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9. 17:27

장애인 접근권 헌법상 기본권 인정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YONHAP NO-3582>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선고했다.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입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정부의 부작위는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 쟁점은 국가가 '바닥면접 합계 300㎡ 이상'의 소규모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김씨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선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불복했고,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지난 10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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