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재차관 “내년 먹거리 할인 2000억 투입...민생경제 형벌규정 19개 개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9010011600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2. 19. 17:34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민생부담 완화 제도개선 지속추진"
김범석 차관,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차 경제·금융상황점검 전담반 회의 (1)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차 경제·금융상황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먹거리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경제심리 위축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안정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민생경제' 방해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경제형벌 19개 개선
정부는 이날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도 발표했다.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규정이 약 5886개에 달해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제형벌을 중심으로 19개 규정(8개 법률)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전환 5개 △선(先)행정제재·후(後)형벌 전환 6개 △형량 조정 등 8개다.

우선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종전의 벌금(최대 500만원)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동물원의 보유동물 개체수 기록 등을 20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500만원)도 과태료로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등의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부과되는 징역 최대 6월·벌금 1000만원 형벌규정도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한다. 자회사 편입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형벌 부과는 과도한 측면에서다.

행정제재를 통해 개선 가능한 경우 형벌에 앞서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남극활동법에 따라 허가·승인·통보 없이 남극에 출입하면 징역 최대 3년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최대 1000만원 과태로로 전환하되 '미승인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남극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주산업법상 품질인증을 받은 술과 인증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되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단순 표시위반을 중대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형벌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 등 신탁가능재산 확대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아 형벌 규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현행 형량이 위반행위보다 과도한 형벌도 조정된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염전개발 등을 한 경우 소금산업진흥법상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벌에서 징역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