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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측 “불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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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2. 31. 09:29

서부지법, 31일 오전 체포영장 발부
공조본 "향후 일정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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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지휘부 등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까지 3차례 조사에 불응한 점에서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이날 경찰 경력 20여명이 이동하거나 인근 골목길 등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가 벌어지며 한때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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