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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수사권 적법 판단…집행은 경찰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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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31. 11:26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 불이행시 연장 가능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이 원칙"
법원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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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라며 향후 영장 집행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를 저희 주임검사 명의로 했고 죄명도 내란죄로 발부됐다"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미정"이라며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로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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