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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앞당겨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조합설립 요건이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선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점도 개선된다.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에 한 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 소유자 각각에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어 진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사기 등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었다. 이 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강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내년 1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귀책사유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보증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그간 임대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의 피해가 즉각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