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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최장 1년 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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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2. 31. 18:21

육휴 급여 '사후지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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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가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지만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된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돼 사용 편의성도 강화된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되는 제도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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