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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은 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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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05. 17:22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버스들로 막혀 있다. /박성일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헬기 등을 동원, 무단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항공 촬영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이들 방송사와 유튜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헬기와 드론 등 항공 촬영 장비를 동원했다고 하는데 JTBC는 최초로 헬기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다고 언급한 뒤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관저에서 사람이 산책 중인 장면에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무리 언론 보도라 하더라도 관저를 이렇게 노출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로 비행금지구역이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경호처나 대변인실 허가를 받고 촬영해야 한다. 무단 촬영하거나 묘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된 방송과 유튜버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있겠지만 보안시설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은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서 생긴 일과 무관하지 않다. 형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이를 배제한 불법 영장으로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고발된 방송사와 유튜버는 영장 집행 과정을 취재한다며 무단으로 관저를 촬영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촬영, 보도했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관저 노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간첩 등 불순세력과 북한 등이 불법 촬영된 영상을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상공에 드론을 띄우고, 부산항에 들어온 미 항공모함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일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대통령 관저 영상은 최고의 정보가 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도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 알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군사시설의 보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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