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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직대통령 체포] 공수처 ‘2인자’ 직접 조사…‘티타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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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5. 13:47

구속영장 발부시 최장 20일 수사
검찰·공수처 10일씩 나눠 쓰기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YONHAP NO-3502>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2인자인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고, '티타임'은 별도 갖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수사기관 피의자로 출석하면 정식 조사 전 기관장과 갖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한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실 맞은 편에 있는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해은 변호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격으로 입회했다.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 조사는 긴 시간동안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조서 확인까지 20시간 넘게 걸렸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1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의 구속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눠쓰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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