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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변론기일 연기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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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6. 11:43

"재판부가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이라 판단"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2차 정식변론이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전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며 낸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재판관 전원이 논의했으며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가)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도 따로 없다"며 "각하와 같은 결정은 필요치 않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 "오전에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경호부서가 따로 전달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일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식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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