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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체포적부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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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16. 14:49

윤 대통령 측 16일 오후 1시 50분 '입장에 변화 없다'며 불출석 의사 전해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YONHAP NO-6627>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강제 인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제기한 체포적부심에 대해선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조사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금일 오후 2시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 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공수처는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준비한 200여쪽 질문지를 상당 소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제기한 체포적부심과 관련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으로 체포를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이뤄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심문 기일과 조사는 시간 차이가 꽤 난다. 심문에 출석하는 것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며 불응 시 강제 인치 등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오후 5시 이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부심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추가 질문지 작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질문지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취재진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고 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구속기간을 절반씩 나눠쓰는 방안을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기간 20일 중 10일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10일을 검찰이 하는 것으로 기본 협의는 돼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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