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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부정선거 의혹’ 기록 확보 신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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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7. 15:16

대통령실 등 3곳 보안점검 문서 확보키로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심판정에 앉은 헌법재판관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서 송부 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전날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회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선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석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또는 심판규칙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인도 가능하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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