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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혁신당 위원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재차 지적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는 AIDT가 교과서가 아닌데도 검정 공고를 냈고, 사후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여 AIDT 도입은 추진 과정 자체에서부터 법을 위반했다"면서 "공문서에 AIDT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육단체들은 또 교육부 고위공무원은 전국 17개 교육청의 부교육감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들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교원단체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거부권 폭주를 '교육내란'으로 규정하며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면서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역행하고 있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DT 사업추진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AIDT 검정공고 절차적 위법성,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DT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