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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4차례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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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21. 17:22

檢 수사기록서 발견…"尹 압색·통신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관련자 고발 계획엔 "전체 영장 확보, 빠른 시일 내 나설 것"
공수처 "압색·통신영장 기각 사유는 '유사 영장 중복 청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박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4차례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았다"며 "지난해 12월 청구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압수수색·통신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또 8일 청구된 통신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포함됐으며 20일 청구된 영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동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종합해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왜 영장이 서부지법에 청구됐느냐'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의 주거지가 한남동, 서부지법 관할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헀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앞서 청구했던 영장은 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오 처장 등 관련자 고발 계획에 대해선 "전체 영장을 확보해 분석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같은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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