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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월 1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계엄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회동한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CCTV를 대상으로 명시한 영장이라는 것.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1명만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인데도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월 6일, 8일 윤 대통령 관련 압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영장쇼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시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다. 특히 그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며 "이후에 개별적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다른 법원을)이용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와 동시에 형소법 110조를 준수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방법 제한', '목적 달성 어려운 경우에만 집행 허용', '책임자 승낙 받은 이후에만 집행할 수 있음' 등 점이 명시된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색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해당 영장으로 지난 12월 27일 압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형소법 110조를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무산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사흘 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형소법 110조 예외를 적시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측은 "표제부 대표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명시됐을 뿐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 공모 범죄에 대한 영장이다"며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경우 일괄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