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소독·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수본, 양성축만 선별적 살처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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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 2호에서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이 확인됐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잇몸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강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앞서 영암군 내 한우농장에서는 지난 13일 약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구제역이 확인된 농장은 최초 발생 농장에서 0.8~5㎞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10개 시·군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유지하고 신규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발생농장에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해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양성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증상 발견 시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달라"며 "사육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