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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박균택 野의원 고발키로…“탄핵결과 조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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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21. 11:56

"이재명 '몸조심' 발언도 함께 고발할 것"
"野다급한 고발은 尹탄핵 각하·기각 흐름 반증"
국정조사특위-2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에 반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주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이 마 후보의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합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 넣어서 결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부언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며 대법원 '69도984'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고발 일정은 고발장 작성 후 별도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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