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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확인…“국내산 사용 또는 공장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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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3. 24. 14:11

"28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박진숙 기자 act@asiatoday.co.kr
백종원이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공식 인정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지 3월 10일자 6면 참조>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 에서 운영 중인 백석공장이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된장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예산군은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대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군 농정유통과 관계자는 "백석공장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지난 12일 공장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했다"며 "'백종원의 백석된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중국산 대두를 국산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공장을 이전하라고 했으며 이에 대한 백석공장의 의견서 제출은 오는 28일까지다"고 말했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예외조항은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거리 이동 없이 가공·처리토록 해 지역 농가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농지법을 위반하면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이 먼저이고, 원상회복을 안 할 경우에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백석공장의 경우, 공장 이전이나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예산군청의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생산 중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관련 제품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공장 및 협력사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제보자는 농지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29조를 위반한 더본코리아를 처벌해 줄 것을 관할 예산경찰서에 공익신고했다.
박진숙 기자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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