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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로 카페·편의점 결제” 한국은행, 25일부터 이용자 사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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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3. 24. 14:09

금융위·금감원·과기부·예보·은행연·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 협의
만 19세 이상 신청 가능…4월부터 6월30일까지 진행
한국은행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모집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이뤄지며, 각 참가 은행별로 진행된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각 참가은행별로 시작되는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총 참가인원(전자지갑 수)은 최대 10만명으로 제한되며, 전자지갑 발급 또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전자지갑 발급 개수가 최대 수치를 하회할 경우 잔여분에 한해 실거래 기간 중 수시 참가가 가능하다.

이용들은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본인의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다양한 유형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실거래 기간 중 의미 있는 거래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용자들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는 '기관용'이다.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나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참가은행들만 보유하며, 은행 간 예금 토큰 거래의 실시간 결제자산 등으로 기능한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2023년10월) 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준비와 함께 실거래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실거래는 오는 6월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한국은행 측은 "이번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활용사례들을 추가 발굴참가은행들은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사례를 추가 발굴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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