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로자 기숙사 30개소 마련 계획
4월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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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입국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398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5개 시·군·구에 배정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고창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올해까지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고창군은 1차 대상지에 선정돼 현재 운영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했다.
박 실장은 "다음달 중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해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