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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법 338조 등 조항을 꺼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2일 상호 관세부과에 이은 2단계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세법 338조는 1930년 만들어진 뒤 거의 쓰이지 않아 사문화된 조문 취급을 받았다.
또한 이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에 수입 자동차에 곧바로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 국가 안보 위협 연구를 재개하면서 자동차 관세 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관세가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했고,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여러 양보안과 대응책을 제시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마로시 세프초비치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도 25일 예정된 미국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USTR의 브렌든 린치 남·중앙아시아 담당 부대표 등은 협상을 위해 이번 주 인도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