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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이유로 하도급대금 떼먹은 ‘성지건설’…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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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3. 26. 12:37

미지급대금·지연이자 모두 지급 명령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억원대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하청업체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24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건설은 또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4억4000만원 중 2억9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4200만원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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