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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 항소심 무죄, 신속한 대법원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새옹지마’교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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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27. 17:45

정준길-1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말 결과나 이유가 충격 그 자체이다.

1심이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기에 대다수 법률가들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무죄 선고가 있더라도 최소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드디어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고 대선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세를 몰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특검을 추진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이외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사진 일부를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청이 한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그 문제에 대해 '감 놓아라 배 놓아라'며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에는 성남시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었고, 1심 재판 증인 중 그 누구도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협박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협박당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해도 과장된 의견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보면서 필자는 편향성을 가진 항소심 판사들이 항소심 판결문을 그들의 지극히 주관적 느낌을 묘사한 에세이로 전락시켰다고 본다.

하지만 인간지사 새옹지마(人間之事 塞翁之馬), 재앙과 복은 바뀌고 서로 생기게 하므로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항소심 무죄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이 곧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것이 독배로 돌아올 것임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결론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는 기각이다. 헌법재판관의 인용과 반대 숫자가 4 대 4이든 3 대 5이든 마은혁 임명과는 무관하게 기각될 것이므로 그들의 대선 보궐 대통령 당선 희망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둘째,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재명은 대법원 재판일정을 지연시킬 기회를 빼앗겼다. 이재명이 상고하면 상고기간 7일, 대법원 기록 송부 기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초식으로 기록 송부통지서 수령을 수차례 거부하며 재판을 상당히 미룰 수 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은 이제는 그런 술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상고심에서 시간끌기를 하고, 대법원 판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여 60일 이내 실시되는 대선에서 당선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인의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거나, 법무부 장관을 시켜 모든 형사재판 사건을 공소취소 하도록 하는 나름 준비해 둔 묘수를 헛된 계획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항소심 전부 무죄로 상고심 타임스케줄은 이제 검찰과 대법원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검찰이 즉시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도 기록송부 여부나 제출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제출하고, 대법원도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면 이재명의 뜻과 달리 한 달 이내에도 대법원 판결이 가능하다.

넷째, 대법원은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이재명 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파기자판이 가능하다.

다섯째, 만약 대선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결정한 후 공식 등록하기 전에 대법원이 신속하게 이재명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후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면 민주당 대선후보 등록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공식선거법 항소심 무죄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재명이 더 이상 재판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파기자판으로 한 달 내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과연 계속 웃을 수 있을까?

사라진 말이 수십 마리의 말을 데리고 돌아와 좋아했지만 아들이 낙마하며 불구자가 되었듯이, 지금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로 대통령 당선이라는 꿈속을 거닐지만 곧 대법원의 파기자판으로 결국은 정치부적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설상가상으로 이재명이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실형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영어의 몸이 되는 곤궁한 처지에까지 빠지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다.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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